법원, 메디톡스 제조·판매 중지 처분 ‘부적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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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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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유사한 사례로 재판 중인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에게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사법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간접 수출’로 국내 무역상을 통해 수출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국내 무역상에 금품을 주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국내 판매로 여겨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판결문을 수령해 판시 사항을 검토한 뒤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판결 뒤 입장문을 낸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코어톡스 등 관련 제품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같은 간접수출 건으로 제재를 당했던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한층 기대감을 갖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다른 기업들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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