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뱉고 소변 뿌리고…기숙형 고교서 신입생 ‘학폭’

오기영 2023. 7.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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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신입생인 B군(15)에 대해 이유 없이 욕설, 구타 등 학교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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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선배 4명이 신입생 1명 상습 괴롭힘…경찰 수사
교육청, 가해 학생 4명에 출석 정지·학급 교체 등 처분 그쳐
국민일보 DB


경남 창원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후배 고교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때린 혐의(폭행 등)로 A군(16)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신입생인 B군(15)에 대해 이유 없이 욕설, 구타 등 학교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을 흉기로 위협해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로 열고문하거나, 샤워실에서 B군 몸에 소변을 뿌리거나 침과 가래를 뱉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B군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B군은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뛰쳐 나와 집으로 복귀해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을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B군은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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