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일부터 병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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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 항목의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과 공개 시기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오는 12일부터 8월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하며, 공개 정보는 9월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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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565개항목 정보 공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 항목의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과 공개 시기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를 오는 12일부터 8월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하며, 공개 정보는 9월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 게재된다.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개 항목에서 565개 항목으로, 공개 시기는 지난해 12월14일에서 올해는 9월20일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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