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식품에 마약 용어 사용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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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지난 3~5일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어 사용 자제 캠페인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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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지난 3~5일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어 사용 자제 캠페인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최근 식약처 발표에 따라 기존에 마약 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가 사용돼왔다. 이번 행사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안군의 식품 관련 업소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앞으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또는 가공식품 품목 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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