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가로등 현수기 전면 재배치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7.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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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에서는 오는 9월부터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시 구간 전면 재배치 등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진구는 현수기 전면 재배치를 통해 기존 16구간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돼있던 게시 구간을 ▲중앙대로 ▲전포대로(공공용/민간용) ▲시민공원로(공공용)의 3개 구간, 200개의 가로등주로 대폭 통합·축소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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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에서는 오는 9월부터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시 구간 전면 재배치 등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심 곳곳 불법 현수기 광고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설치 불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부산진구는 현수기 전면 재배치를 통해 기존 16구간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돼있던 게시 구간을 ▲중앙대로 ▲전포대로(공공용/민간용) ▲시민공원로(공공용)의 3개 구간, 200개의 가로등주로 대폭 통합·축소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8월 한 달간 집중정비기간을 지정해 부산옥외광고협회부산진구지부(지부장 전경호)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기를 전면 정비해 9월 본격 시행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수기 게시방법은 가로 60㎝, 세로 170㎝ 이내의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 이격,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 금지,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등이며,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자진 철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진구는 이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국가 등 공공기관과 기존 광고주에 변경사항을 알리고 9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맞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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