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견제" 정부, 알뜰폰 키우고 소비자 부담 완화 총력
정길준 2023. 7. 6. 16:26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하는 신규 사업자 및 알뜰폰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확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는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는 2020년 1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가 판단한 이유다.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모 있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젊은 층의 알뜰폰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 걸맞은 이미지 재정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일몰된 이통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는 상시화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다양화하고,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하면 할인 폭을 확대해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차량 관제용 회선이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회선을 제외해 알뜰폰 점유율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통 3사가 이용자 데이터 소비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로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25%)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로 개편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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