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 제정해야”…한인 목사 미의회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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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서 한인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6일 월드허그파운데이션(아시아대표 서대천 목사)에 따르면 서대천(사진)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대표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이 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입양인 시민권법'을 제정해달라"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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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서 한인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6일 월드허그파운데이션(아시아대표 서대천 목사)에 따르면 서대천(사진)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대표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이 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입양인 시민권법’을 제정해달라”고 연설했다.
앞서 미국 입양자 가운데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구제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은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의 발의로 지난해 2월 4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다.
서 대표는 “미국에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이미 친부모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라며 “이제 그들은 양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됐더라도 이들은 미국 문화를 배우고 미국 음식을 먹은 엄연한 미국인”이라며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다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나서 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성인이 돼서도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영리법인 시민단체로 2017년 4월 설립됐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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