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아파트 이웃 ‘묻지마 폭행’ 20대…“성범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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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일 오후 12시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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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12시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곧바로 10층 하차 버튼을 눌렀다. 이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부모 명의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거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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