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충남도,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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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오는 10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 및 현황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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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오는 10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안으로는 특구 지정 시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 및 현황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정책분야 전문가인 이상호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실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강연에서 이상호 실장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 지방 자립 기반 붕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균형발전을 둘러싼 여러 지역 현안들을 진단했다.
이 실장은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확충을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발 앞서 업종별 규제완화 실태조사와 입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도 차원의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호 도 경제기획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산업이 집중된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구 유치를 위한 충남도만의 특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유치 노력을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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