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19년전 음주운전 전력…'국보법' 위반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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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 남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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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에 국가보안법 징역형도 포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 남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관련해 "저의 불찰이며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과거 좌파 지식인으로 1987년 민주항쟁 와중에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 등을 펴내기도 했다.
이후 뉴라이트로 전향한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에서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 등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 등의 재산을 포함하면 재산은 24억5000만원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후보자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회의 위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활동 등을 통해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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