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연출에 희생된 ‘까미’…檢,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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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을 목적으로 학대한 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을 촬영하려는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은 뒤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까미처럼 은퇴한 경주마는 대마 업체를 통해서 촬영 현장 등에 동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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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사건발생 1년 8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퇴역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을 목적으로 학대한 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 5일 프로듀서 김모(58)씨 등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을 촬영하려는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은 뒤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진 까미는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까미처럼 은퇴한 경주마는 대마 업체를 통해서 촬영 현장 등에 동원된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당시 “너무나 많은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많은 동물들이 소품으로 쓰이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방송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KBS가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작년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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