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행정소송 승소...‘간접수출’ 논리 먹혔나

김성아 2023. 7.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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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벌어진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소송 1심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관행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국내 판매로 간주하고 메디톡신 전 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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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메디톡스 손...식약처 소송비용 부담
메디톡스 “하루 빨리 정상화 이뤄내겠다”
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톡스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벌어진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소송 1심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관행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국내 판매로 간주하고 메디톡신 전 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간접수출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주 전 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내려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판매·회수·폐기 명령 등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여,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현재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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