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은행·금융지주 위기 대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조계원 2023. 7. 6.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지난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를 선정하고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받아 승인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는 6일 지난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를 선정하고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받아 승인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1월 금융위에 전달했으며, 금융위는 심의를 거친 후 지난 4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심의 끝에 5일 이를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리계획은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높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