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서 외국인 2명 추락해 사망
임성빈 2023. 7. 6. 14:26
6일 오전 11시 12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39) 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대형 거푸집에서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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