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긁힌 포르쉐 차주가 4000만원 달라네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킥보드 올라섰다가 차량에 쓰러져”
“차주, 합의금에 병원비까지 요구…상식 밖”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이 났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을 하면 될)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차주는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전동킥보드 앱도 없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자 바로 갔더니 차주는 그냥 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는 고의성이 없고 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다시 차주에게 전화를 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에 문자로 다시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물어봤다.
그러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1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호구 잡으려는 거다. 중대한 사고 아닌 이상 소송해봐야 인정 안 된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라. 문자 내용 첨부해서” “킥보드에 저러면 방지턱 넘으면 뼈 다 부러지겠다” “병원비 청구는 선 넘은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일각에선 해당 차주가 문자메시지에서 ‘3000천’ ‘4000천’ 이라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이에 대해 “표기가 불분명 할 수 있어 차주분께 어떻게 하면 3000만~4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황”이라며 “CCTV는 이번 주 주말 경찰서에 가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3일, 최악 더운 날 기록…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
- 파리바게뜨 이어 뚜레쥬르도…빵15종 평균 5.2% 인하
- 콜로세움 낙서 관광객 찾았다…“몰랐다” 궁색한 변명
- “단종이 더 쉽다” 사라지는 ‘알짜카드’, 왜
- “뺑소니!” 호소에 달려간 이천수…과거 몰카범도 잡았다
- 피프티와 소속사 법정다툼… “신뢰상실” vs “배후세력”
- ‘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측, 더탐사에 5억 손배소
- 하루 새 200명 이상 폭증… ‘그림자 아동’ 420건 접수
- 배우자·파트너 ‘정서적 폭력’ 최다… 10명 중 9명은 ‘외부도움’ 요청 안해
- 명동·홍대만 상권? … Z세대 외국인은 압구정·성수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