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긁힌 포르쉐 차주가 4000만원 달라네요”

김성훈 2023. 7. 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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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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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사연 올라와
“고정된 킥보드 올라섰다가 차량에 쓰러져”
“차주, 합의금에 병원비까지 요구…상식 밖”
정차한 포르쉐 차량에 흠집이 난 모습. 보배드림 캡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이 났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을 하면 될)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차주는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전동킥보드 앱도 없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자 바로 갔더니 차주는 그냥 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는 고의성이 없고 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다시 차주에게 전화를 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에 문자로 다시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물어봤다.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차주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일부. 보배드림 캡처


그러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1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호구 잡으려는 거다. 중대한 사고 아닌 이상 소송해봐야 인정 안 된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라. 문자 내용 첨부해서” “킥보드에 저러면 방지턱 넘으면 뼈 다 부러지겠다” “병원비 청구는 선 넘은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일각에선 해당 차주가 문자메시지에서 ‘3000천’ ‘4000천’ 이라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이에 대해 “표기가 불분명 할 수 있어 차주분께 어떻게 하면 3000만~4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황”이라며 “CCTV는 이번 주 주말 경찰서에 가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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