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키우고, '최적요금제' 도입···정부 "통신시장 경쟁 유도"

남궁경 2023. 7. 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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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구매 시 제공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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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공시지원금 한도 기존 15→30%상향
중고폰 시장 활성화 추진..."이용자 선택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휴대폰 구매 시 제공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고폰 사업자를 키우고 휴대폰 제조사들의 중저가 휴대폰 출시를 유도할 방침을 세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시킨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지난해 9월)됐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 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해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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