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선정…이달부터 식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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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이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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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하 성적, 평균 74.5% 1+등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이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 출하 ▲탄소 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도살한 한우의 가죽과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 출하와 가축 분뇨 처리 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다.
지난해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 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다음달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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