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과점 구조 해소…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들고나왔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을 육성해 시장 경쟁 구조를 바꾸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통신 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 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은행권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는 등 시장 경쟁을 촉진했다. 그러나 통신 3사 과점체제가 굳어지면서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 저하 가능성이 있다. 또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한국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28㎓ 대역 설비구축 미이행으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거나, KT 전국망 장애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통신시장 경쟁 구도 다변화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 알뜰폰을 육성해 통신 3사 과점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 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한다. 5G 최초 할당 당시 대비 할당대가·조건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 후 확정한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 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한다. 현재는 1년 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하고 이후 남은 비용을 나눠 내는데, 1년 차에 총액의 10%를 납부한 뒤 점증적으로 분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요금·서비스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신규사업자가 초기부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 사업자가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 유통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통신 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알뜰폰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통신 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 알뜰폰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해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알뜰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편 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젊은 세대로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이용자 편익 제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 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 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의 출시를 촉진한다.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위해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 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둘째로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예컨대 현재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을 최대 7만5000원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 15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폰 거래하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해 약정기간의 1/2 도과 이후부터 위약금이 점차 감소하며 약정만료 시점의 위약금이 0이 되는 구조로 바꾼다. 현재 2년 중심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가능성을 높여 통신사 간 이용자 확보 경쟁을 촉진한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 미흡 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해 전국서 고품질 네트워크 누린다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 완료한다.
28㎓대역 이용처를 다양화한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나오도록 28㎓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와이파이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 미래 6G 시대의 통신 주도권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 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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