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 허위·과장 광고 조사 집중…시장개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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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사교육 업체 추가조사 요청이 있을 것이라 보고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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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인위적 시장개입·기업압박용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사교육 업체 추가조사 요청이 있을 것이라 보고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았다”고 했다.
그는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와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저 합격자 수, 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 스펙을 과장해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조사 분야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민생 부처,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강화 공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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