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유기 ‘살인’ 외조모도 긴급체포…“사위·장모 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에 이어 아이의 외조모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를 6일 오전 2시 30분쯤, 아내 B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60대)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아직 수색 중
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에 이어 아이의 외조모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를 6일 오전 2시 30분쯤, 아내 B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60대)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다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후 아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초 친부인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긴급 체포했다가 추가 조사 결과 A씨 장모인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킥보드에 긁힌 포르쉐 차주가 4000만원 달라네요”
- ‘와호장룡·뮬란’ OST 부른 홍콩 가수 코코 리 별세…향년 48세
- 7월 3일, 최악 더운 날 기록…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
- 정부, 우리 측 ‘日 오염수 검토 보고서’ 7일 공개
- 파리바게뜨 이어 뚜레쥬르도…빵15종 평균 5.2% 인하
- 의왕 아파트서 ‘묻지마 폭행’… 이웃女 때리고 끌고가
- “女화장실 문틈 훔쳐본 7살 남아, 혼낸 게 잘못인가요?”
- 비 맞는 기자에게 우산 ‘쓱~’…광화문 ‘츤데레 아저씨’
- “한국, 어린이집 사라지고 요양원 늘어”…뼈때린 CNN
- “뺑소니!” 호소에 달려간 이천수…과거 몰카범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