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세 축하드려요"…'천세 축하금' 500만원 받은 광주 어르신

최서인 2023. 7. 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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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올해 주민등록상 111세를 맞은 1911년생 어르신에게 천세 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남구청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11세 어르신이 ‘천세 축하금’을 받았다.

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3일 111세 A씨의 집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이에 A씨는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남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1911년생으로, 광주 남구 관내에서 A씨 다음 고령자는 106세 어르신 2명이다.

광주 남구는 지난 5월부터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축하금과 축하패를 전하기로 했다. 111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장수 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를 제공한다. 올해 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16명이다.

천세 출하금의 지원 근거는 개정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효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김 구청장이 취임 당시 전부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과정에서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고 최고령자를 ‘110세 이상’으로 정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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