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답보상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품목 20개까지 확대해야”

신대현 2023. 7. 6.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의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한 지정심위 회의 촉구
6일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의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네트워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단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현재 해열진통제 5종, 종합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붙이는 소염진통제(파스) 2종으로 구성된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2년 보건복지부가 13개 품목을 지정한 이후 처음 결정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지만, 안전상비약 지정심위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위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연화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171곳에 불과하다. 공공심야약국도 문을 닫는 새벽 시간에는 약국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국 4만8000개의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제도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약국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현재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