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일반과세자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세종=주상돈 2023. 7.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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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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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6일 국세청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45만명으로, 전년 1기 확정신고(613만명) 보다 약 32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8월9일보다 5일 앞당겨 같은 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엔 환급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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