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초록뱀 vs 모코, '6억대 손배소' 돌입…"계약해지 여부 중요"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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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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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예나 기자)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모코이엔티 측 법률 대리인 세 명과 김희재·초록뱀이앤엠 법률 대리인 한 명만 참석했다.
김희재·초록뱀이앤엠 측은 지난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금전) 소송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먼저 소를 진행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김희재와 소속사 측은 모코이엔티 등의 무책임한 태도와 출연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바.
재판부는 "이번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양측 계약 해지 여부에 관해 공방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보며 양측의 답변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10일 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출연료를 제때 입금하지 않은 탓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은 갈등 이후 뒤늦게 추가 입금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계약서상 납부 의무 기한을 넘겼지만 8회 출연료 전부 지급했기 때문에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소속사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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