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요금서 TV수신료 빼고 내도 불이익 없어"

남궁경 2023. 7. 6.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안내…비용은 한전과 KBS 협의"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 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 완전 분리 발송을 위해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