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요금서 TV수신료 빼고 내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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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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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 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 완전 분리 발송을 위해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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