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방울 거래정지…검찰 추가 기소 조회공시

황윤주 2023. 7.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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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의 주권을 매매 거래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6일 쌍방울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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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의 주권을 매매 거래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6일 쌍방울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7일 오후 6시다.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쌍방울의 주권에 대한 거래를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정지시켰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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