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는 못 받던 시술비…모든 난임부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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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이뤄지는 난임부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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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제까지는 소득 조건에 걸려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9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7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이뤄지는 난임부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이제 총 22회 범위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이달 1일부터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방문 상담 후에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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