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드' 저작권자 바꿔치기?…안성일·피프피 피프티 소속사 대표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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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녹취록에서 전 대표가 외국 작곡가 이름이 저작자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자, 안 대표는 퍼블리셔 문제라며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업계는 작곡가에게 돈을 지불해 권리를 사고, 자신의 이름을 작곡가로 올린 것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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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디스패치는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지난 4월 '큐피드'의 저작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안 대표가 더기버스 설립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던 것을 언급, 저작권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전 대표가 외국 작곡가 이름이 저작자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자, 안 대표는 퍼블리셔 문제라며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도 변동은 없었다. 업계는 작곡가에게 돈을 지불해 권리를 사고, 자신의 이름을 작곡가로 올린 것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엑스포츠뉴스는 입장 확인차 더기버스 측에 연락했지만, 이번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5일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라며 장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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