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공포 후 TV수신료 미납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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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할 때까지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그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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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할 때까지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그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V 수신료 2500원을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순간부터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단전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포함해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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