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포 즉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 즉시"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턴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 즉시"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턴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 정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