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딩투자 사기조직’에 범죄단체 최초 적용 기소

허경준 2023. 7.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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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리딩투자 사기 조직 8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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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선정 고수익 보장"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조직 계좌 120여개 역추적… 범죄수익 14억 추징 보전

검찰이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리딩투자 사기 조직 8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일당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코인 종목을 선정해 투자, 매일 거래금의 2% 수익 보장" 등 리딩투자 사기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한 사례다.

총책 A씨는 경남 양산시 사무실에 다수의 컴퓨터, 휴대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인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원 7명을 영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리딩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다른 범죄단체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정보와 발송할 문자메시지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해킹된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리딩투자를 유인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리딩투자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범죄단체의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A씨는 피해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정산받아 이를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조직한 범죄단체가 수익금을 정산받은 대포계좌, 차명계좌 등 총 13개의 수익금 계좌를 시작으로 120여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약 2개월간 역추적한 끝에 추가 피해자 7명을 밝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 조직이 수익금 계좌 총 13개를 통해 정산받은 수익금 내역을 전수 확인해 범죄수익금 14억640여만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원들의 부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자산 내역을 확보한 후 그 처분을 동결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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