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도 유죄…"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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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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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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