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정일웅 2023. 7.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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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와 재활로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충남도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가 영유아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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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와 재활로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기존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등 가정에서 자녀(영유아)가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을 때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가입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지원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관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가 영유아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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