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4억원 어치 팔아넘긴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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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의 전 대표 A씨는 한방병원, 한의원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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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톤·3억9000만원 규모 불법 판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의 전 대표 A씨는 한방병원, 한의원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또 허가 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은 회수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 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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