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4억원 어치 팔아넘긴 제조업체 적발

박선혜 2023. 7. 6.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의 전 대표 A씨는 한방병원, 한의원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한약재 포장지로 무허가 품목 둔갑
8.1톤·3억9000만원 규모 불법 판매
최근 적발된 무허가 한약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의 전 대표 A씨는 한방병원, 한의원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또 허가 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은 회수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 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