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GS건설 순살자이 이슈에 주가 폭락

송금종 2023. 7.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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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최악의 하반기를 보내고 있다.

주가가 하락한 건 전날(5일)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인천 '검단테' 재시공 결정을 내려서다.

삼성증권 백재승 연구원은 "이번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회사는 회계적 손실 처리, 철거 비용, 지체보상금, 입주민 보상금 등을 포괄해 충당금을 대규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천 검단 현장은 GS건설이 총도급액 1109억원을 수주했고, 올해 1분기 말까지 약 663억원을 매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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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GS건설이 최악의 하반기를 보내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안단테)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증권가도 일제히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서울 강남 개포동에 이어 지역 아파트에서 또 침수이슈가 터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순살자이’ ‘하자이’ 등 조롱이 난무하고 있다.

6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오전 9시 55분 1만5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전일 대비 15.36% 하락했다. 주가가 하락한 건 전날(5일)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인천 ‘검단테’ 재시공 결정을 내려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1~2층 상부구조물이 무너졌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문제였다. 구체적으로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적게 고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순살자이’ 밈도 이런 이유에서 생겼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기에 몰린 GS건설은 전날(5일)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입주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재시공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대규모 충당금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당금은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삼성증권은 GS건설 목표주가를 3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내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삼성증권 백재승 연구원은 “이번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회사는 회계적 손실 처리, 철거 비용, 지체보상금, 입주민 보상금 등을 포괄해 충당금을 대규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천 검단 현장은 GS건설이 총도급액 1109억원을 수주했고, 올해 1분기 말까지 약 663억원을 매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사 사례를 감안한 충당금 1500억원과 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 증가를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39% 하향해 목표주가도 낮췄다”며 “최소한 8월 국토부 전체 현장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도 재시공 결정에 따른 손실 금액 영향을 반영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강경태 연구원은 “현장은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했지만 모든 부담을 GS건설이 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발생할 손실 금액은 지체상금 포함 3403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3분기 내로 철거 및 공사비 일체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을 전입할 것”이라며 “AA13-1블록과 13-2블록 합산 수분양자 1666세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약 665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재시공 금액 외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강 연구원은 “철거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지체상금 추가, 기존 사업비 조달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자비용 등의 보상금 지급,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정비사업지 수주 성과 감소 등이 있겠다”고 언급했다.

주가 방어 채비도 하기 전에 지역 아파트에서 또 침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지제역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 개포 자이 지하주차장에서 물난리가 난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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