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밝혀" 김희재·초록뱀 vs 모코 '6억대 손배소' 시작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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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모코이엔티 측은 명시된 지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의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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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희재 측이 콘서트를 10일 가량 앞두고 공연을 취소하면서 이들 사이 갈등이 드러났다.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납기일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명시된 지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의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초록뱀이앤엠 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현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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