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교 기숙사 ‘학폭’ …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 열고문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7. 6.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 1명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학년 남학생 4명이 1학년 A 군을 집단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A 군은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당일 A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 군을 보호하고자 안전조치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 1명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학년 남학생 4명이 1학년 A 군을 집단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밤늦게 A 군을 불러내 둔기로 때리거나 얼차려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몸에 침과 가래를 뱉거나 소변과 냉수를 끼얹기도 하고, 성적 의미의 욕설을 하며 A 군의 베개에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화장실에서 A 군이 용변을 보는 보습을 촬영했다.

A 군을 흉기로 위협하며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견디다 못한 A 군은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당일 A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 군을 보호하고자 안전조치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게 가해 정도에 따른 6~10일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 전교생 대상으로는 전수조사를 시행해 추가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가해 학생이 일부 부인하고 있어 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