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명예회복 조치 이행 권고

공병선 2023. 7.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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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직원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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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직원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1990년 10월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진정민원 접수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 A씨는 B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를 알게 된 B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제외한 새 진정서로 바꾸고 A씨가 담당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검찰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진정서 위조를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는 A씨에게 공범 인정 및 사직을 강요하면서 영장도 없이 A씨를 퇴근을 막고 수일간 서울지검 검사실에 불법 구금했다. 아울러 폭언, 욕설, 밤샘 조사 등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A씨는 1991년 7월 형사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직한 후, 언론을 통해 강압 수사 내용을 밝히자 1991년 5월 대검찰청은 A씨와 B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A씨가 겪은 강압수사 및 사직 강요 등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부적절한 수사"라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권력이 자행한 불법 수사와 인권침해 관련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 구제와 피해회복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반공법 위반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 '3.15 부정선거 관련 마산상고, 마산여중 등 학생 시위 참여 사건' 등 9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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