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폐기물 관리법 위반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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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8일부터 두 달간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C 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에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장 부지 내 4000㎥ 토사를 40여일간 보관하는 동안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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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8일부터 두 달간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기물 처리업 준수사항 위반(2건)과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2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중 비(非) 배출 시설계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 업체는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을 하면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B 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해서 이어가 폐기물 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에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장 부지 내 4000㎥ 토사를 40여일간 보관하는 동안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D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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