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유병호 감사원' 세 차례 허위 보도자료, 사법처리 대상

이충재 2023. 7. 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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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현희 감사 관련 내용... 대법, 허위 보도자료 유죄 인정

[이충재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 앞은 최재해 감사원장.
ⓒ 남소연
 
감사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가 관심입니다. 올들어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명백한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감사원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사위에서 확인된 유병호 사무총장의 거짓말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의 회의 제척 여부와 관련해 감사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이 전 전 위원장으로부터 최 원장이 고발당한 점을 들어 제척여부를 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자 유 총장은 권익위에서조차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며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5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고정미

하지만 최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질의 과정에서 유 총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채 추후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원장의 제척과 관련해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겁니다. 유 총장이 임의로 사실을 왜곡해 감사위원들에게 말했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셈입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에서 최 원장의 제척 여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최 원장 제척시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의결정족수(4명)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일 일부 언론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위법부당함이 없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 불문 결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감사원의 발표에선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 7명 중 6명만이 찬성한 것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도 당초 보도자료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최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낸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감사원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국정원 댓글사건 허위 보도자료 판결이 근거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이 폭로되자 국정원은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법원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에서 작성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국정원의 공식적 입장을 담은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보도자료는 공문서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1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도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현장 도착 시각과 재난 대응 내용 등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토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런 전례에 따라 감사원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혐의에 대해 조만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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