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소설 무단도용"…벌써부터 訟事多忙한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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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이끈 '챗GPT'를 둘러싸고 저작권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온라인에 공개된 텍스트를 무작위로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오픈 AI의 훈련 데이터는 우리가 출판한 소설을 비롯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며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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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이끈 '챗GPT'를 둘러싸고 저작권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온라인에 공개된 텍스트를 무작위로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두 명의 소설가가 챗GPT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원고는 '세상 끝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와 '버니'와 '뚱뚱한 여자를 보는 13가지 방법' 등을 집필한 캐나다 소설가 모나 아와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오픈 AI의 훈련 데이터는 우리가 출판한 소설을 비롯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며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AI의 무단 도용과 관련한 비슷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국 로펌 클락슨이 오픈AI가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온라인 상에서 긁어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며 저작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로펌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 이익을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에서는 저작권 위반·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AI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보안(security), 책임성(accountability), 민주적 토대(foundations),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 AI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 원칙 4가지는 국가안보, 저작권 보호, 민주주의 가치, 답변 생성 시 쉬운 용어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지난달 14일 AI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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