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뇌물'에 54억 손해…중외제약, 리베이트에 강제 판매중단[서초동 법썰]

김대현 2023. 7. 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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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치료제, 항생제, 전립선치료제 등 JW중외제약의 전문의약품 14품목이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판매중단됐다.

중외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해당 의약품 판매중단 취소 상고심을 대법원이 지난달 말 기각했기 때문이다.

중외제약은 또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900만원인데 판매중단으로 인한 예상 손해액은 54억원이라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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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법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의 이익은 회사에 귀속됐으므로 회사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는 타당하다."(2심 재판부)

소화불량치료제, 항생제, 전립선치료제 등 JW중외제약의 전문의약품 14품목이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판매중단됐다. 중외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해당 의약품 판매중단 취소 상고심을 대법원이 지난달 말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가나칸, 리베칸, 트루패스 등 14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즉시 집행했다.

이번 처분은 2020년 적발된 '병원 리베이트' 사건에서 비롯됐다. 중외제약 영업사원은 담당 병원에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에서 쓸 전자제품 구입 비용 900만원을 대신 내줬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영업사원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중외제약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대전식약청은 중외제약 의약품 14품목을 판매중단시켰다. 행정소송으로 맞선 중외제약은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금지 교육을 했는데 영업사원이 일탈 행위를 한 것"이라며 "영업사원의 위법을 이유로 회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외제약은 또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는 900만원인데 판매중단으로 인한 예상 손해액은 54억원이라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중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중외제약이 받을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전식약청의 판매중단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명확하며, 약사법이 법인의 리베이트 제공만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소속 영업사원의 리베이트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 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제약회사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효과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중외제약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약사법을 어긴 데 따른 대전식약청의 제재는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외제약이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 처분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아울러 "의약품 공급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 공산품과 비교해 공공성이 매우 중시된다. 따라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의약품 판매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등의 정면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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