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KBS 수신료, 전기료서 떼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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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계약 상대방인 KBS와 구체적인 징수 방식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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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환불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찬성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김효재 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으며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며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대통령실 권고사항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 있느냐”며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는 KBS와 수탁자인 한전이 분리징수 이행 방안을 마련한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계약 상대방인 KBS와 구체적인 징수 방식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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