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참여자 모집

강희청 2023. 7. 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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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통장이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 현재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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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총 84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통장이다. 월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저축기간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합쳐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5~24세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희망자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 현재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문교 도 청소년과장은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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