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법정서도 오염수 공방… 쟁점은 ‘런던의정서 해양 투기’ 위반

임주언 2023. 7. 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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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심리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도 치열해지고 있다.

쟁점은 오염수 배출이 런던의정서가 금지한 폐기물의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지난달 말 부산지법에 서면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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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기점인 원전은 육상시설
해양 투기 개념 적용할 수 없어”
환경단체 “방출용 1㎞ 해저터널은
해양 인공구조물… 의정서 위반”
연합뉴스


한국 법원이 심리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도 치열해지고 있다. 쟁점은 오염수 배출이 런던의정서가 금지한 폐기물의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도쿄전력 측은 이번 방류의 기점이 육상시설인 후쿠시마 원전이므로 해양 투기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낸 한국 환경단체는 일본이 오염수 배출을 위해 설치한 해저터널 등을 근거로 도쿄전력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지난달 말 부산지법에 서면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2년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맺어진 조약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 가입돼 있다. 런던의정서 1조4항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고의로 해양 폐기하는 것을 ‘투기’라고 규정한다.

원고 측은 “후쿠시마 원전은 육상에 설치된 플랫폼(구조물)이므로 오염수 방류는 플랫폼으로부터의 해양 폐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설치한 1㎞의 해저터널도 런던의정서 적용 근거로 언급됐다. 해저터널은 ‘해양인공구조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번 방류 행위는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의 해양 폐기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원전은 육상시설이므로 오염수 방류를 ‘투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또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체약 당사국 내 개인이나 법인에까지 미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원고 측은 이에 “(그와 같은 논리는) 결국 개인이나 법인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런던의정서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오염수 방류가 방사성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입장 차를 보인다. 환경단체 측은 방사성폐기물협약이 규정한 국경 간 이동에는 방류 이후 해류로 인한 이동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도쿄전력은 해당 협약이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당초 소송 근거가 된 한국 민법 217조의 ‘생활상 고통’에 대해 추가 의견도 냈다. 도쿄전력 측이 해당 조항의 생활상 고통은 수산물 구입, 섭취라는 별개의 행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원고 측은 “(피고는) 원고들이 모든 수산물을 장기간 전혀 먹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자체가 생활상의 직접적 고통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대학들이 공동 연구한 논문을 인용, 오염수 방류 후 1년 이내에 오염수 속 물질이 부산 앞바다로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은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7번째 변론기일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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