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 “내용증명 공개 땐 법적 대응” 압박

임송수 2023. 7. 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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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미래에셋벤처투자·캐피탈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대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였다는 의혹(국민일보 6월 23일자 17면 참조)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이 이 사안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지난해 7월 당시 메타콩즈 경영진에게 고가 지분 매수 사실 등이 외부에 공개돼 파장이 커질 경우 미래에셋벤처투자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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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콩즈 대주주의 ‘멋사’ 지분
고가매입 숨기려 압력행사 정황
멋사에 이익 주려는 의도땐 배임 혐의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미래에셋벤처투자·캐피탈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대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였다는 의혹(국민일보 6월 23일자 17면 참조)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이 이 사안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지난해 7월 당시 메타콩즈 경영진에게 고가 지분 매수 사실 등이 외부에 공개돼 파장이 커질 경우 미래에셋벤처투자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래에셋 계열사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을 숨기려 메타콩즈 전 경영진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타콩즈 전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대주주인 ‘멋쟁이사자처럼(멋사)’의 이두희 대표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대주주이자 사실상 공동경영주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전 경영진과 멋사는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내용증명에는 미래에셋 계열사의 메타콩즈 지분 거래 사실도 언급됐다. 미래에셋벤처투자·캐피탈이 전 경영진과 주주들을 배제하고 대주주인 ‘멋사’에게만 고가로 지분을 사들이면서 ‘멋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6~19일 미래에셋 측은 펀드를 통해 ‘멋사’가 가진 지분 3%를 주당 50만원에 매입했다. 총 매매대금은 30억원이었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이 같은 시기 개인주주 박모씨의 지분 2%를 사들이면서 책정한 주당 가격은 25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보다 ‘멋사’에 배나 높은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산 셈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 이유로 대주주와 개인주주 간 차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통상 그 차이는 20~30% 정도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내용증명 수신인은 아니었지만 관련 사실을 접한 후 메타콩즈 전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벤처투자 관계자는 메타콩즈 전 경영진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용증명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질 경우 미래에셋 전체 그룹의 법무, 감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펀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주식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지난해 5월 중순은 ‘테라·루나 사태’ 여파로 가상자산 및 NFT 시장이 위축된 시기였다. 금융권에선 당시 메타콩즈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 기업가치가 ‘뻥튀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멋사’ 측에 이익을 챙겨주려 했을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중립적인 투자자로서 투자사명 언급 자체를 피하기 위해 원론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 관계자는 “신구 경영진 분쟁과 무관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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