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챙긴 혐의 사무장 구속…양부남 영장 재신청 검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사무장 김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차례 기각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의 수임료 중 9900만원을 사무실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애초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았고, 이들을 통해 양 위원장이 선임됐다고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절차대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수임·변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씨 구속영장만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 영장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청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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