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한명은 기각 "다툼 여지"

황서율 2023. 7. 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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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으로 구속기로에 섰던 신대방팸 멤버 2명 중 한 명만이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신대방팸 멤버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기로에 섰던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른 신대방팸 멤버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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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으로 구속기로에 섰던 신대방팸 멤버 2명 중 한 명만이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신대방팸 멤버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기로에 섰던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의) 범행 중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출석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신대방팸 멤버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며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근거지에 불러 폭행 및 협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른 신대방팸 멤버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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