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추대

박재구 2023. 7. 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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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제1대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시장이 활동했다.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이동환 시장을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특례시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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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동환(오른쪽 두 번째) 고양시장이 5일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제1대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시장이 활동했다.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과 2023~2024년 운영계획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이동환 시장을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특례시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동환(오른쪽 두 번째) 고양시장이 5일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미비하다”며 “하루 빨리 특례시특별법이 제정돼 대도시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이뤄진다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며 “4개 특례시의 역량과 노력을 결집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선도 도시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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