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요청…'대북 원칙론자'

하수영 2023. 7.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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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6월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강조하는 대북 원칙론자로 꼽힌다.

경남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 및 통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에 발탁됐고, 2012∼2013년엔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정책분과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에는 통일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정부의 신(新) 통일미래구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2005년에는 뉴라이트 지식인 모임인 '뉴라이트싱크넷'의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활동하며 보수 지식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김 후보자는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북한과 한미동맹, 미중 경쟁 등 국제 정세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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